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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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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ㆍ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 2. "공급망"이란 핵심자원의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원안보"란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공급기반시설"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7. "공공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8. "민간공급기관"이란 공공공급기관 외의 공급기관을 말한다. 9. "재자원화"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요기관"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 원료 또는 소재ㆍ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이용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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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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