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 등 규제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ㆍ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핵심자원의 가격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3.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4. 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5.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6.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