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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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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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