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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제3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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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제36조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 4.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제37조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38조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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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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