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38조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