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6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36조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 4.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6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