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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7조(연구개발)

연구개발

제37조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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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7조(연구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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