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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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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제27조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전자화기관 2.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3. 정보원 4. 전략원 5. 제26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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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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