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안 및 품질관리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2.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4. 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지원
7.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식재산처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ㆍ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