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