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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제협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21조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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