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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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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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