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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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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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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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