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