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