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31조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