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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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