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8조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