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4조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