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