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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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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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