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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제11조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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