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