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제고 및 저변확대제20조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