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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0조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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