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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절 청문회

제33조–제3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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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의 실시

제33조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 등의 지원

제34조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5조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6조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증인등의 선서

제37조

제37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증인등의 보호

제38조

제38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검증

제39조

제39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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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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