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추모사업 등 시행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단 출연 등
제71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