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0조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