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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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피해자의 권리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2차 가해 방지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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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