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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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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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