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0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의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의 원칙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활지원금 등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