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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62조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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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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