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59조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