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3조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