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제3조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