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68조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