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행위
제39조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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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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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