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제15조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구입량, 구입단가 및 향후 구입계획 2. 생산량 및 향후 생산계획 3. 재고량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 또는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