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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제17조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ㆍ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2. 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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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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