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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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협회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8.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ㆍ서비스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및 가격 제한, 해당 품목의 비축 및 방출 등 세부 조치 내역
2.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세부 구성내역 및 운영 기한
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비밀준수의 의무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2. 소송
3.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