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36조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ㆍ서비스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및 가격 제한, 해당 품목의 비축 및 방출 등 세부 조치 내역
2.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세부 구성내역 및 운영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