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위기대책본부
제24조(위기대책본부)
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해당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조달
제2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이하 이 조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라 한다)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손실 지원
제27조(손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위기품목의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
나. 위기품목의 공급 및 수출입 조절 등으로 발생한 비용
다. 위기품목의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
2. 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안정화 선도사업자로서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망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