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