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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위기대책본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위기대책본부)

위기대책본부

제24조

제24조(위기대책본부) 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해당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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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위기대책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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