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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23조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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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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