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