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제10조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 수준의 조사 2.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실용화 4. 미래자동차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발굴ㆍ육성사업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역량 확보 및 미래자동자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절차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 우대의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 2. 사업의 책임자 3. 사업 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의 우대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미래자동차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5.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6.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연구개발로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제12조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4.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6. 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미래자동차 부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허, 기술동향 등 경쟁력 강화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3. 국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융자의 알선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