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촉진
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등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계ㆍ협력
2.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모델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정비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교육ㆍ연수 사업
4.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5. 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의 계승에 관한 사업
6.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에 입주할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
2.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 내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 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상호 협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7.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2.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개방시간, 활용조건ㆍ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협력모델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계획 및 예산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국제협력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