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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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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4조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④ 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보증 등 금융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설비(遊休設備)의 유통 활성화 3. 판로 확대의 촉진 4.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 향상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5조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합동개선반(이하 "규제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규제합동개선반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 대상 규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6조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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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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