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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4조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④ 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보증 등 금융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설비(遊休設備)의 유통 활성화 3. 판로 확대의 촉진 4.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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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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