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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23조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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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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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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