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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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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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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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