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촉진
제15조
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