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9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4조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제5조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략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② 전략회의의 안건의 당사자는 전략회의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전략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7조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전략회의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략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략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실태조사

제9조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 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 미래자동차 기술 현황 및 변화 추이 5. 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6.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7.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8.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